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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방법

by 두교어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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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까지 이며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경우가 약간씩 다릅니다. 신청자격은 가구 총구성원의 재산이 2억이하이며,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금액 기준을 확인후 신청조건에 맞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밑의 방법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 문자)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경우 (미리 모바일 손택스를 설치하세요)

  •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청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손택스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의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홈텍스, 모바일에서 손텍스로 접속하셔서 근로 장려금 검색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 1544-9944로 전화하여 자동응답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홈텍스-근로장려금
홈텍스 접속 사진

  •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접속하신후 우측 상단에 보면 복지 이음이라고 있는데 그중 근로.자녀 장려금을 클릭하신후 신청하기중 일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재산의 경우 공통 요건이지만 가구유형과 총소득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금액기준이 다릅니다. 공통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가구유형에 맞는 총소득 금액을 확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유형과 총소득 금액 -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분류 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2021년동안 벌어들인 총소득 금액 기준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자녀,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가 없는 혼자 사는 가구 입니다. 총소득 금액은 22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 자녀또는 배우자또는 직계 존속(부모)가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중 1명만 일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있을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합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금액은 32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본인, 배우자 모두 일하며 총급여액의 합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 금액은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 해당되며 연간 소득의 하며, 자녀와 직계존속(부모)의 연간 총급여액의 합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 가족 구성원의 2021년 6월 기준 재산의 합계액(자산)이 2억원 미만이여야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 보증금, 회원권,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도 포함해서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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