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존 브릿지 보증과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변경사항

by 두교어 2022. 7. 4.
반응형

브릿지 보증과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기존에 있던 제도입니다. 이번 7월 1일부로 브릿지 보증은 6개월 이내의 기한 요건을 삭제하고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급 수급요건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브릿지 보증 변경사항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부담을 완하 하고자 정부에서 발표한 상품입니다. 사업자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지역신보의 경우 사업자를 유지하다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되면 바로 상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업체 상황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상환을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지 보증을 통하여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여 대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보증 만기 6개월 이내만 가능하였었습니다. 이번 7월 1일부로 변경된 내용은

6개월 이내만 가능하던 상품의 기한 요건을 삭제하여 보증 만기와 상관없이 폐업한 소상공인 전체가 브릿지 보증을 이용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변경사항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이 하락한 중, 저신용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중요한 점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개인 CB등급 기준 4~10등급)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엔 방역지원금 수급한 기업만 가능하였었지만 7월 1일부로 변경된 내용은 방역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았었도 가능하게 변경되어 지원대상을 대폭 향상했습니다.

브릿지 보증과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문의사항

브리지 보증, 중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은 모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서류와 신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으로 전화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통화를 먼저 하시고 필요서류 및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