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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의 종류와 선거구제

by 두교어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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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의 종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하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는 4년마다 시행합니다. 대통령은 중임이 불가능하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재임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3번까지 재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며 선거기간은 23일 이입니다. 대통령은 중임은 되지 않으며 선거일은 현재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선거구는 전국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선거기간은  14일입니다. 국회의원은 재임이 가능하며 선거일은 현재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선거구는

  • 지역구 의원 : 해당하는 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1명에게 투표하며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당선되게 됩니다.(소선거구제)
  • 비례대표 의원 : 해당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은 해당 정당에서 임의로 선출한 인원이 됩니다.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인을 5명 이상 만든 정당에 대해 비례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선거기간은 14일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재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 단체장은 3번까지 재임이 가능합니다. 선거일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장 임기 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 지역구 시, 도의원은 해당하는 의원 선거구 단위로 1명에게 투표하며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됩니다.(소선거구제)
  • 지역구 구, 시, 군의원은 해당하는 의원 선거구 단위로 1명에게 투표하며 2~3명이 당선됩니다.(중선거구제)
  • 비례대표 시, 도의원은 당해 시, 도 단위로 진행
  • 비례대표 자치구 구, 시, 군 의원 당시 시, 군 단위로 진행

★비례대표의 경우 선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수에 비례하여 시, 도의원 및 구, 시, 군의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을 획득한 정당은 3분의 2까지만 배정받고 나머지는 득표에 비례하여 배분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단위로 1명에게 투표하며 득표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당선됩니다.(소선거구제)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선거 기간은 14일입니다. 재임은 3번까지 가능합니다. 교육감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선거구제는 해당 시, 도를 단위로 하는 1명에게 투표하며 가장 득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당선되게 됩니다.(소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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