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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주택담보 대출 빼준다

by 두교어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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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주택의 대출금까지 자산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공시지가 5억원 미만일경우 1가주 1주택 또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건강보험료의 경우 두 가지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속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와 5:5로 나누어서 내게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모두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되므로 꽤나 큰 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와 소득,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게 될 때에 융자(금융기관의 대출)를 끼고 매입하거나 임차하게 되면 그 융자금(대출금)까지 자산에 포함되므로 형편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전세)할 때 금융기관에서 융자금(대출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금액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소득뿐 아니라 주택(전, 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
  •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누어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하여 산정. 1등급은 재산 450만 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 124만 원 초과.

7월부터 변경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 임차 금융부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계산 때 제외. 

대상 및 조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서 취득일 또는 전입일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1세대 1 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입니다.

  •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입이거나 임차(전, 월세)일것.
  • 주택의 가격은 공시지가 5억원 이하일것.
  • 금융회사에서 취득일 또는 전입일중 3개월 내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을것.
  • 1세대 1주택자 이거나 무주택자여야 함.
  • 이 사실을 7월 이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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