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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저소득층만 받는것은 아니다.

by 두교어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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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는 저소득층만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입니다. 지원 요건은 거주 요건과 소득, 재산 요건에 해당되면 12개월치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금액

청년 월세는 만 19세 부터 만 34세까지 독립한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한 것 같지만 지원 요건과 소득, 재산요건만 해당하면 12개월치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2년 9월 1일이 만 19세가 되나 22년 8월 중에도 신청이 가능함.
  • 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3년 9월 1일이 만 19세가 되나 23년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함.

지원 요건

청년 월세의 지원 요건은 거주 요건과 소득, 재산 요건이 본인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자 청년이여야 하며 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일 경우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 금액을 합하여 70만 원 이하일 경우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에 2.5를 곱하여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2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라면 월세 환산액은 4만 원이고 월세는 65만 원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한 금액이 69만 원 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청년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자녀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같이 산다면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원가구의 경우는 청년 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 소득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청년 월세 재산요건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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